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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김최고
2023. 4.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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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회사)가 회사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없이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참여와 이해, 협력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예방이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 사업주의 독단적, 일방적인 안전보건운영의 진행의 억제가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 사업주(회사)의 일방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사업주 간원활한 안전보건 업무가 진행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획을 할 시 예방을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목표와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 안전관리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시 실제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함께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함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방지합니다.
- 근로자 측에 불리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상호간 견제/협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
- 회사(사업주)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게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 유해위험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토사석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장비 제조업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건설업 / 토목공사경에는 150억 이상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근로자 위원 구성
- 근로자 대표
- 명예감독관
- 9명 이내의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 대표 지명)
- 사용자 위원 구성 (회사측)
-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선임경우)
- 9명 이내의 부서장 (사업대표가 지정)
- 참고 : 근로자 50~100명 사업장은 부서장 9명 제외 가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근로자 위우너 및 사용자 위원)
- 회의 출석을 못할 경우 해1명을 지정하여 직무 대리 해야 함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 대표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회의록 작성 (개최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의결결정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기타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에 앞서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히는지 사고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으며,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존폐여부를 좌우할 수 도 있다는 생각과 근로자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기업이 있기에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기에 기업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계획과 실행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며 제3자의 시각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형식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책임자, 사업주등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사고발생에 대해서 면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근로자간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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