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고령자 고용지원금 꼭 받으세요
김최고
2025. 6.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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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했으면 꼭 받으세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경험과 노련함을 가진 고령자 분들은 기업에게도 큰 자산입니다.
정부는 이런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매 분기마다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려 고용하면
1인당 최대 30만 원씩, 최대 2년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항목지원내용
항목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최대 120만 원) |
⏳ 지원기간 | 최대 2년 동안 지원 가능 |
👥 인원제한 | 사업장 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
📉 예외조건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가능 |
예를 들어, 60세 이상 직원이 5명 늘었고, 모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분기마다 150만 원, 연간 600만 원까지도 가능!
📋 지원 대상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고령자 수가 늘어난 사업장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받을 수 있는 기준(선정기준)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인 사업장
- 지원금을 신청한 시점 기준 최근 3년간 월 평균보다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새로 고용된 고령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보험 자격이 있어야 함
즉, 단순히 고령자를 잠깐 고용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
🖥️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직접 방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문의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필요한 서류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지침서 (서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런 사업장에 특히 추천합니다!
-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 음식점, 서비스업에서 경험 많은 인력을 원할 때
- 고령자분들의 경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사장님
지금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이라면,
그냥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부에서 직접 ‘현금’을 주는 정책은 흔치 않습니다.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받는 이 제도는 일석이조입니다.
나이든 근로자의 능력을 존중하고,
기업의 부담도 줄이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지금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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