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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 설비 내진대책카테고리 없음 2023. 10. 24. 09:55
내진설계의 기본방침은 중·소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대지진에는 건축물의 약간의 손상을 허용하더라도 붕괴하지 않으며 인명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축기능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중·소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가 건축물에서 탈락, 전도 혹은 이동함이 없이 전기설비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신속한 기능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변전실의 위치
수변전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높이가 70m 이하인지, 70m 초과의 건물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70m 이하의 경우에는 등가정 하중에 의한 설계지진력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70m 초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적해석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지진력으로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설비 시설위치는 지하층, 옥내 건물층 ,옥상 등 건물 안에 시설되는 장소의 높이를 건물 전체 높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 높이는 수평방향 설계지진 가속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와 전기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의 높이를 정확히 적용하여 내진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수변전 설비 등의 내진설계
- 앵커볼트
- 내진대책의 기본은 기기를 고정시키는 앵커볼트(anchor bolt)에 있다. 앵커볼트의 선정은 계산에 의해 앵커볼트 1개에 가해질 수 있는 인발력 및 전단력을 구하고 그 값 이상의 허용값이 되는 사이즈, 종류 및 개수를 선택해야 한다. 전단력에 대해서는 앵커볼트 전 개수에 균등하게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한다.
- 상부 보강
- 바닥 슬리브 도는 기초에 설치하는 기기는 지진 시에 충분히 견디는 앵커볼트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기의 중심이 높고 설치면적이 작으면 전도 모멘트가 커져 바닥에만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정의 강도를 얻지 못할 때에는 상부를 강재 등의 지지재로 보강해야 한다.
- 스토퍼 설치(stopper)
- 기기의 진도잉 건물구조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장치를 사용해서 설치되는 기기는 지진시에 과대한 진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 방진과 내진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기기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없다. 따라서 기기의 이동 도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진 스토퍼(stopper)가 필요하다
- 기기와 배선의 접속
- 고정된 기기와 배선 등의 접속은 지진 시의 진동의 상위로 접속부, 단자부에 외력이 가해져서 전선이 단자로부터 탈락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관 등의 허용굽힘 반경을 크게 함과 동시에 전선의 길이에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가용성이 좋은 배관, 배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보호계전기
-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지형 또는 디지털 계전기를 사용한다
이에 수변전실의 위치 및 내진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전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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