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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압별 활선 근접작업
    카테고리 없음 2023. 10. 25. 09:38

    저압 활선 근접작업

     저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 저압활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압전선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노출 충전부분이 없도록 절연시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능상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절연내력을 가지는 방호구를 사용하여 위험부분을 덮어준다.
    2. 노출 충전부분을 방호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것이 좋다.

    고압 활선 근접작업

     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 고압활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절연용 방호구 및 보호구 사용
      1.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큰 노출충전부분에 대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2.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다. 이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 신체 부분이 노출충전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2. 접근한계거리 유지 ( 이기준은 과거에 적용된것, 현재는 12,5,3(2)의 기준을 공통 적용)

            고압선로의 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전선로에 대해 다음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보아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머리위로 30cm

        2. 몸 옆 또는 발 밑으로 60cm

     

    특고압 활선근접작업

     특고압 전선로에 근접하여 특고압의 충전전로와 지지물을 제외한 기타의 전로나 그 지지물의 점검, 수리, 도장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활선작업용 장치의 사용

      작업자가 특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와 절연조치가 된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접근한계거리의 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7호)

      유자격자가 아닌 일반 작업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의 신체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를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선로에 근접한 일반작업

    가공전선이나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시설물ㅇ르 건설, 해체하거나 혹은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을 한느 작업,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나 콘크리트 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 등의 높이를 가진 장비가 작업 및 통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무의식적인 충전부분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전선로를 이설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한다.
    2. 1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3. 작업자나 작업자가 운반하는 길이가 긴 금속체가 무의식 적으로 접촉할 기능성이 큰 충전부분에 대해서는 절연관 등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4. 위의 조치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이들의 접근을 통제한다

    전선로 근접 방지용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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