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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별 활선 근접작업카테고리 없음 2023. 10. 25. 09:38
저압 활선 근접작업
저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 저압활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저압전선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노출 충전부분이 없도록 절연시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능상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절연내력을 가지는 방호구를 사용하여 위험부분을 덮어준다.
- 노출 충전부분을 방호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는 것이 좋다.
고압 활선 근접작업
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기타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 고압활선에 근접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절연용 방호구 및 보호구 사용
- 작업자가 접촉할 가능성이 큰 노출충전부분에 대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킨다. 이 경우 보호구를 착용한 신체 부분이 노출충전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접근한계거리 유지 ( 이기준은 과거에 적용된것, 현재는 12,5,3(2)의 기준을 공통 적용)
고압선로의 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전선로에 대해 다음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보아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머리위로 30cm
2. 몸 옆 또는 발 밑으로 60cm
특고압 활선근접작업
특고압 전선로에 근접하여 특고압의 충전전로와 지지물을 제외한 기타의 전로나 그 지지물의 점검, 수리, 도장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활선작업용 장치의 사용
작업자가 특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와 절연조치가 된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접근한계거리의 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제1항 제7호)
유자격자가 아닌 일반 작업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의 신체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를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 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선로에 근접한 일반작업
가공전선이나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시설물ㅇ르 건설, 해체하거나 혹은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을 한느 작업,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나 콘크리트 펌프카 및 이동식 크레인 등의 높이를 가진 장비가 작업 및 통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무의식적인 충전부분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작업 착수전에 전선로를 이설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한다.
- 1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 작업자나 작업자가 운반하는 길이가 긴 금속체가 무의식 적으로 접촉할 기능성이 큰 충전부분에 대해서는 절연관 등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다
- 위의 조치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이들의 접근을 통제한다
전선로 근접 방지용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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