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변전설비 내진대책1 수변전 설비 내진대책 내진설계의 기본방침은 중·소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대지진에는 건축물의 약간의 손상을 허용하더라도 붕괴하지 않으며 인명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건축기능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중·소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가 건축물에서 탈락, 전도 혹은 이동함이 없이 전기설비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신속한 기능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변전실의 위치 수변전실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높이가 70m 이하인지, 70m 초과의 건물인지 검토를 해야 한다. 70m 이하의 경우에는 등가정 하중에 의한 설계지진력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70m 초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적해석에 의해 결정..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